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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South Korea: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

News summary
-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사를 보니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례 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며 이렇게 말했다.
-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다.
- 저희는 행정 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말했다.
-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해석하고 지침은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사를 보니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례 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다.
저희는 행정 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해석하고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저번에 얘기했던 예를 들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회사의 공장을 만든다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다. 그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노동부는) 해석이라고 하니 그러는 거 같다”며 “해석하고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다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차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너무 국회에 의존하다 보니 국회가 업무 과다이기도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 법으로 개정하려고 하니까 국회가 개정해야 할 법이 1만 건도 넘고 그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
Source: Hankyore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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