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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üney KoreGüney Kore: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4명은 11일 특조위의 송두환 위원장, 박진 사무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Haber Özeti
- 고소장을 보면, 유가족들은 지난 5월 특조위에 용산관제센터 및 용산파출소 시시티브이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특조위는 정보공개법 예외 규정을 들어 대부분 자료를 비공개하는 처분을 내렸지만, 구체적 이유는 기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 이태원특별법 77조는 피해자가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기록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유가족들은 또 올해 특조위 회의자료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이에 대해서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가 참사 당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 정보 공개 요구를 반복해서 거부당했다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4명은 11일 특조위의 송두환 위원장, 박진 사무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보면, 유가족들은 지난 5월 특조위에 용산관제센터 및 용산파출소 시시티브이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특조위는 정보공개법 예외 규정을 들어 대부분 자료를 비공개하는 처분을 내렸지만, 구체적 이유는 기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태원특별법 77조는 피해자가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기록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가족들은 또 올해 특조위 회의자료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이에 대해서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공문에 정한) 기한 안에 아무런 회신이 오지 않았고, 고소장 작성일까지도 어떠한 처리 결과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특조위의 비공개·무응답 기조가 정보공개 요구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특조위의 시시티브이 영상 등 비공개에 대해 지난달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특조위는 영상 자체는 계속 비공개하되 확보 목록만 부분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마저 이날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유가족은 별도로 소방청 시시티브이 영상, 제이티비시(JTBC) 및 에스비에스(SBS) 촬영 영상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명목으로 구체적 사유 설명 없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유가족들은 정보 비공개가 반복되자, 214명 공동명의로 정보공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송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지난달 14일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을 가려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Kaynak: Hankyore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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