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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üney KoreGüney Kore: 앞으로 종이 로또복권을 앱에 등록하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자동 입금된다

Haber Özeti
- 그동안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자가 소멸시효(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가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됐다.
- 지난해 기준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으로,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천원)에서 발생했다.
- 다만 간편결제 앱에 복권을 등록했더라도 지급 기한인 1년 안에 실물 복권을 가지고 은행 또는 복권 판매점에 가져갈 경우, 당첨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촬영해 간편결제 앱(페이코)에 바코드를 등록하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을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 입금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자가 소멸시효(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가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됐다. 지난해 기준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으로,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천원)에서 발생했다.
다만 간편결제 앱에 복권을 등록했더라도 지급 기한인 1년 안에 실물 복권을 가지고 은행 또는 복권 판매점에 가져갈 경우, 당첨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제3자가 분실된 종이 복권을 가지고 당첨금을 찾을 경우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기한 전날까지 실물 복권이 분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Kaynak: Hankyore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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